전국 교육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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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2022-01-19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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